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경 순천시 D 지상 주택의 신축공사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도급 주었고, C은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가 C에 대해 건축자재 및 골조공사 대금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독촉하자, C은 2017. 9. 8.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30.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직불동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7. 9. 30. 원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불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8.경 수급인인 C과 사이에 신축공사에 관하여 5,000만 원으로 타절하면서 다른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E에게 직불동의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해 주고 5,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거나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불을 약속한 바 없다
(C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명절떡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C에 대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 수차에 걸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의 경우처럼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