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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총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사기죄는 회사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건어물과 가공수산물을 납품받으려다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파산하여 피고인 역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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