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은 2019. 10. 11.부터, 원고 B, C, D은 각 2019. 10. 10.부터 각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F 외 283 필지에서 총 3,764 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주택 법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각자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1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가입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분담 금, 행정용 역비 등을 납부하였고, 납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B, C은 브릿 지 대출을 받아 이를 분담금으로 납부하였는데, 2018. 7.부터 2019. 7.까지 원고 B은 2,564,104원, 원고 C은 2,698,350원의 브릿 지 대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였다.
원고
계약 체결 일 납부 액 내역 A 2015. 5. 9. 65,920,000원 2015. 4. 28. 계약금 10,000,000원 2015. 5. 8. 계약금 15,810,000원 2015. 5. 8.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10. 1차 분담금 25,810,000원 B 2015. 5. 9. 100,920,000원 2015. 4. 28. 계약금 10,000,000원 2015. 5. 8. 계약금 15,810,000원 2015. 5. 8.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10. 1차 분담금 25,810,000원 2016. 8. 25. 브릿 지 대출금 35,000,000원 C 2015. 5. 9. 106,100,000원 2015. 4. 29. 계약금 10,000,000원 2015. 5. 8. 계약금 18,400,000원 2015. 5. 8.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10. 1차 분담금 28,400,000원 2016. 6. 23. 브릿 지 대출금 35,000,000원 D 2015. 5. 9. 65,920,000원 2015. 4. 28. 계약금 10,000,000원 2015. 5. 8. 계약금 15,810,000원 2015. 5. 8. 행정용 역비 14,300,000원 2015. 7. 10. 1차 분담금 25,810,000원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