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는 2019. 10. 7.부터, 원고 B, C은 각 2019. 9. 30.부터, 원고 D은 2019. 10. 1.부터, 원고 E는 201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G 외 283필지에서 총 3,764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주택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각자 ‘(가칭)F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가입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분담금, 행정용역비 등을 납부하였고, 납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브릿지 대출을 받아 이를 분담금으로 납부하였는데, 원고 A는 2018. 7.부터 2019. 10.까지 2,863,279원, 2018. 7.부터 2019. 9.까지 원고 B은 3,275,607원, 원고 C은 2,968,757원, 원고 H는 3,067,524원, 원고 D은 3,054,830원, 원고 E는 3,067,528원의 브릿지 대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였다
원고
계약체결일 납부액 내역 A 2015. 5. 6. 93,120,000원 2015. 4. 28. 계약금 10,000,000원 2015. 5. 6. 계약금 11,910,000원 2015. 5. 6. 행정용역비 14,300,000원 2015. 7. 9. 1차 분담금 21,910,000원 2016. 6. 14. 브릿지 대출금 35,000,000원 B 2015. 5. 11. 106,100,000원 2015. 4. 27. 계약금 10,000,000원 2015. 5. 11. 계약금 18,400,000원 2015. 5. 11. 행정용역비 14,300,000원 2017. 6. 21. 1차 분담금 28,400,000원 2016. 6. 30. 브릿지 대출금 35,000,000원 C 2015. 5. 11. 106,100,000원 2015. 4. 27. 계약금 10,000,000원 2015. 5. 8. 계약금 18,400,000원 2015. 5. 8. 행정용역비 14,300,000원 2017. 6. 22. 1차 분담금 2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