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95』 피고인은 2018. 2. 24. 08:00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에 있는 서면 역 11번 출구 앞길에서 지인들과 대화 중인 피해자 C( 여, 53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2018 고단 917』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0. 08:00 경 부산 부산진구 D 부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거주할 집을 소개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폭행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점퍼 1개와 검정색 구두 1켤레를 가져 가 서 면역 11번 출구 앞에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018 고단 918』 피고인은 2018. 2. 26.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소재 롯데 백화점 지하 1 층 분수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43 세 )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차고 머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922』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6. 23:40 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 지하철역 2호 선 역사 내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부산 교통공사 소속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흰색 비상조명등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전항의 장 소로부터 1분 거리에 있는 K에 있는 L 백화점 지하 M 옷가게 앞에서, 부산시설공단 소속인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간색 비상조명등 1개를 절취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