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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8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2109. 9. 24. 00:40경 인천 중구 송림동 송림 오거리 방면에서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림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여 급제동하게 하고 위 교차로를 지나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G 트럭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9. 24. 00:4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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