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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고단108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부터 양주시 B 소재 C고등학교 교장으로서, 부임 이래 전교조 C고 지부장이었던 피해자 D(39세)이 학교장의 학교 운영 방침에 대해 사사건건 끼어들어 훼방을 놓는 바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당일 오후 2-4시경(5-6교시) 고소인이 3학년 흡연 여학생의 교내봉사활동 참여문제로 교감선생님과 심한 다툼이 있었고, 당일 21:30경에는 야간자습 감독 격려차 3학년 교무실에 입실했을 때 초과근무 신청만 해 놓고 감독을 하지 않고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가. 피고인은 2014. 4. 3. 21:30 ~ 22:00경 사이에 위 학교 5층 3학년 교무실에서 주취 상태에서 3학년 부장 교사 E, 교육정보부장 교사 F을 비롯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던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출입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D(39세)을 지칭하면서 “그 새끼는 왜 누가 전교조 아니라고 할까봐 개밥에 도토리처럼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어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08:00-09:00경 사이에 위 학교 교장실에서 열린 부장회의 석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D은 개밥에 도토리 마냥 안끼어 드는데 없이 다 끼어 학교에 분란을 일으킨다. D은 전교조 아니랄까봐 학교 일에 사사건건 다 간섭하며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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