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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노25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4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증여 또는 대여한 1,100만 원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편취금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있지도 않은 신분과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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