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노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P, H, N, O, J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총 3회의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