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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473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한의사로서 1996. 4. 18. 원고와 혼인하여 2남 1녀를 자녀로 두었는데, 2015. 8. 4. 04:00경 피고의 주거지에서 급성 심장사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7. 25. 아들들의 교육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아들들을 양육하다가 2013년부터는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호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5. 9. 19. 귀국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10여 년 전 댄스 동아리에서 망인을 알게 된 후 망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5~6년 가량 교제하여 온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망인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망인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왔다. 더욱이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일 망인과 성관계를 하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됨은 물론 가장을 잃게 되어 심한 배신감과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2) 나아가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에게 망인과 피고의 관계를 허위로 기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8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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