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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1 2018가단231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5.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8. 6. 10. 원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 2018. 8. 7.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11. 16.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6. 말경 ‘D’에서 망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여러 차례 만나 술자리를 같이 하고, 지속적이고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특히 2018. 8. 1. 새벽 망인과 함께 E 소재 호텔에서 투숙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전 원고에게 ‘피고와 포옹 정도의 스킨십을 한 적은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과 만날 당시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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