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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24 2017고단5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03:23 경 강원 속초시 도리 원 길 5에 있는 경동 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D(36 세) 이 자신을 깨워 인적 사항을 묻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이런 씨 발 놈들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 내 지갑이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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