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5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4. 11.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아반테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동생 C는 2012. 8. 25. 04:36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D를, 뒷좌석에 E를 태운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내제로 소재 역전오거리를 제천역 쪽에서 의림지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F 운전의 G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H, I는 같은 날 04:38경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제천소방서 화산구급대 소속 구급대원 J, K는 같은 날 04:41경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위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은 이 사건 차량 밖으로 나와 있던 C, D에 대한 응급조치와 사고경위 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E가 탑승한 것을 모른 채 사고수습을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차량은 견인차량에 의해 정비공장으로 옮겨졌는데, 2012. 8. 25. 10:00경 정비사에 의하여 E가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마.
망인의 상속인 L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652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10. ‘원고는 L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후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4. 2. 13.까지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 및 소송비용으로 합계 213,761,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