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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0.25 2015가단2048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그랜저X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제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2. 22. 01:30 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2차로의 도로와 편도1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제1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역 쪽에서 의림지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신호기가 있는 곳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청전동파리바게트 빵집 쪽에서 청전동 2002마트 쪽으로 운전하던 원고의 F 소나타 택시차량(이하 ‘이 사건 제2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자신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이하 ‘서울성모병원장’이라 한다)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뇌진탕,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어깨 관절의 염좌, 흉추의 염좌, 어지럼증, 난청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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