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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4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12: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 D가 술을 제공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란을 던지며 난동을 피웠고, 피해자 E(55세)의 일행 F이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갑자기 위 F 옆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우측 제10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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