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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521927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49,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9. 10. 31.까지 연 5%, 2019. 11.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D동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단독주택 1층 91.32㎡, 2층 41.5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017. 1. 26. 이루어졌다. 2) 피고는 E과 건설자재운송 용도의 F 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2. 22.부터 2019. 2. 22.까지로 정하여 대인배상1, 대인배상2(1인당 무한), 대물배상(1사고당 2억 원 한도) 등으로 G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3) 피고 측 차량 운전자가 2018. 7. 23. 07:00경 이 사건 주택 옆에서 피고 측 차량에 굴삭기를 싣고 이동하다가 피고 측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 측 차량 뒷부분과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굴삭기 부분으로 도로면 가드레일과 이 사건 주택을 충격하여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2층 외부공간 벽체가 완파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바(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피고 측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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