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7가단359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B 건물 2층 별지1 건축물 현황도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B 건물 2층 별지1 건축물 현황도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