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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1 2018고단6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통장을 대여하는 대가로 매주 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유원지 수영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공인인증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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