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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2429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3 가소 365421 대여금 사건의 화해 권고 결정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3 가소 365421 대여금 사건에서, 2004. 1. 7. “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

”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 내려졌고, 이 결정은 2004. 1.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금 일 금액( 원) 2019. 12. 13. 8,000,000 2019. 12. 19. 2,000,000 2019. 12. 27. 2,000,000 2020. 2. 12. 5,000,000

나. 피고는 2020. 4. 7.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23,584,164원( 원 금 12,000,000원 이자 22,156,164원 )으로 하여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타 채 2344) 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 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20. 1. 9. ‘500 만 원을 더 입금하면 없는 것으로 해 주고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 취하 서류를 해 주겠다’ 고 하여 원고가 2020. 2. 12. 추가로 5,000,000원을 송금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한 채무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2020. 1. 9. ‘500 만 원을 더 입금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3호 증의 1 내지 3만으로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2019. 12. 13.부터 2020. 2. 12.까지 입금한 금액을 남은 채무에 어떻게 충당할 것인 지에 대하여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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