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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3488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2)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른바 ‘과소토지’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법령에 규정된 이격거리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46, 47, 49, 50, 48, 6, 7, 31, 30, 29, 28, 51, 52, 27, 26, 25, 53, 4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9㎡, 39, 38, 37, 35, 34, 33, 32, 13, 14, 15, 44, 3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 및 36, 18, 3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6㎡(이하 ’㈁, ㈃,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의 ㈂ 부분상의 도로설치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각 90㎡에 미치지 못하여 그 토지의 효용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부분에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위 ㈁, ㈃, ㈄부분에 대하여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토지 소유자의 과소토지 부분에 대한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한 자가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부당이득 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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