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B 전 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2005. 9.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47㎡ 및 (라)부분 84㎡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가)부분 27㎡ 및 (다)부분 51㎡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접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547843호로 별지 도면 표시 (나), (라)부분 합계 131㎡에 대한 2013. 1. 1.부터 2015. 4. 30.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부터 2015. 4.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5,000,000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성부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하게 되면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일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