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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호텔 건물을 매각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2012. 12. 30.까지 밀린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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