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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나64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경부터 2011.경까지 수 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1. 1. 1.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원을 매월 500,000원씩 2011.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30.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완불영수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완불영수증, 감정인 C의 2016. 4. 4.자 및 2016. 5. 27.자 필적 및 인영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완불영수증의 영수인란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은 원고의 자필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완불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30.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고 “2012년 6월 30일부로 오늘 이전에 있던 부채는 모두 갚았으므로 이에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완불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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