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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01 2016가단2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4.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6. 5. 원고에게5,000,000원의 차용금이 있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4.경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차용금 20,000,000원을 매월 500,000원씩 갚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차용금이 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3. 1. 14.자 내용증명에서 인정한 차용금 20,000,000원에는 2012. 6. 5.자 차용증의 5,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계속 변제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은 부당하고, 원고는 고리대금업자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 14.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이자가 과다하여 이자제한법에 저촉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이 단순히 이자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이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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