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61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E(원고의 아들이다)는 2004. 3.경 외삼촌인 피고(원고의 남동생이다)에게 별지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05. 3. 8.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C외 2필지 D아파트 제107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E는 피고에게 2005. 3. 9.부터 2009. 1. 15.까지 38회에 걸쳐 500,000원씩 및 2009. 1. 15. 1,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500,000원×38회 1,000,000원. 이하 ‘제1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9. 4. 21.부터 2009. 9. 29.까지 5회에 걸쳐 500,000원씩 합계 2,500,000원(이하 ‘제2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은 ① 원고가 2004. 5.경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고, ② 피고가 나머지 원금 20,000,000원을 제1 지급액으로 변제하고, 나아가 제2 지급액과 같이 2,5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여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의 ①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이후 6개월가량이 경과하였을 무렵 원고가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②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돈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①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의하면 먼저 10,000,000원을 상환하고 2004. 3.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