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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4537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2005. 12. 27.까지는 연 5%의, 200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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