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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3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목욕탕에서 남탕 세신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0:20경 위 목욕탕에서 세신을 받기 위해 세신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남,39세)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마사지 하면서 "섹 좋아하죠, 섹스를 많이 좋아하지 않냐 섹스 좋아하게 생긴 목이다"며 귀에 대고 속삭인 후 자신의 가슴과 배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며 약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항문 주변을 씻겨주듯이 만지다가 손가락을 항문 속에 집어넣고, 엎드려 누운 피해자의 허리쪽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허리까지 수 회 문지르며 발가락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내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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