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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나539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과 G, H, I은 2016. 11. 16.경 지역 선후배인 M, N, O, P, L, Q과 함께 G의 주거지인 광양시 R아파트, S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G이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원고 B에게 연락하여 원고 B가 위 아파트로 오게 되었다.

피고 C은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 G은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 원고 B는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이었고, 원고 B는 G과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나, 피고 C과는 전혀 모르던 사이이다.

나. 피고 C은 2016. 11. 16. 23:40경 우연히 들어간 G의 방 안에서 G이 원고 B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원고 B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G이 “내 대신 저 형이랑 할래 ”라고 원고 B에게 의사를 물었을 때 원고 B가 “미쳤냐,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재차 G이 “형 나 팔 아파, 형이 대신 해줘.”라고 말을 하면서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자, 원고 B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침대 위에 누워있는 원고 B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원고 B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원고 B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자 한쪽 팔로 원고 B의 어깨와 가슴을 세게 누르고, 다른 한쪽 손으로 원고 B의 얼굴을 세게 눌러 원고 B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 간음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 C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간음), G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간음)방조죄로 공소제기되었고,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합263)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8노425호)은 2019. 12. 12.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G을 광주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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