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2:3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남문구교차로를 하마정 방면에서 교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적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하마정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1,634,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