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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5 2016구합60325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 201호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5. 8. 11.부터 2015. 8. 17.까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별지 1 목록 각 기재와 같이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재가급여의 제공시간을 늘리거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공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0,030,410원(= 조사대상기간 내 4,345,560원 조사대상기간 외 5,684,85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 용인시장은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5. 10. 6.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여 원고로부터 2015. 12. 8. 의견제출을 받아 검토한 후,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기하여 업무정지 30일을 명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5. 8. 26.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4,345,560원의 환수예정 통보를, 2015. 10. 2.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5,684,850원의 환수예정 통보를 각각 하였다.

마. 이후 피고 공단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0,030,410원(= 조사대상기간 내 4,345,560원 조사대상기간 외 5,684,850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통보 을나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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