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2017. 8. 17. 03:50 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유니 클 로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취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중앙 분리대 화단 연석 부분을 충격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 양도) 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으로는 판시 전과 만이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