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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356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이며, 피고는 1985. 4. 24. 소외 D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2. 9. 26. 협의이혼을 한 사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가등기 등 1) 원고는 강화군 E리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한옥을 지으려고 하던 중 그곳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F의 소개로 2012. 5.경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한옥마을을 짓고 싶다며 토목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대물로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G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2) 그런데 2012. 7.경 피고의 남편인 D가 원고에게 2차례 전화를 하여 자신 소유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H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80.16㎡(이하, D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강화군 E리 토지 18 필지[구체적으로 인천 강화군 I, J, K, L, M, N, O, P, H, Q, R, S, T, U, V, W, X, Y이다]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전부 인수하면 위 19개 부동산과 함께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확인한 결과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 매수결정을 하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2012. 7. 30.경 강화군청 앞 커피숍에서 원고, 피고, 피고 남편 D, 법무사 Z 사무실 직원 AA가 만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매대금을 12억 원에 매수하되, 위 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1,080,000,000원을 인수하고 피고와 D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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