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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06.14 2007고정8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덤프트럭의 운전기사, 피고인 도성운수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A는 2006. 2. 2. 04:45경 경부선 부산방향 406km 에 있는 서울영업소에서 위 트럭에 화물을 총중량 44.94톤 상태가 되도록 적재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도성운수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적발통보서 및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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