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재고정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2006. 2. 2. 04:45경 경부선 부산방향 406km 에 있는 서울영업소에서 트럭에 화물을 총중량 44.94톤 상태가 되도록 적재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