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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2 2017고단1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우성한 빛 유통 앞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731-1에 있는 우리 유치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도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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