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1. 13.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 은하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형산강 북로 389에 있는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 중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