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5,000,000원, 피고 C는 30,000,000원, 피고 D는 38,300,000원, 피고 E은 38,5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재해구호협회’라 한다)는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6. 9.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2006. 7. 16.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7월 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 등의 피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2006. 7. 16.부터 2006. 9. 30.까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그 기부금품 모집을 위하여 2006. 7. 17.경 각 시도지사에게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금 협조의뢰를 하면서, ‘① 수재의연금 문의시 재해구호협회에로 안내하고, ② 방문기탁시 단순 접수 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며, ③ 의연물품은 <소방방재청 구호물자 접수ㆍ배분센터 운영지침>을 참조하여「구호물품 접수배분센터」에서 관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재해구호협회의 위 모집 의뢰에 따라 기탁자들로부터 수재의연금을 접수하고 2006. 8. 9. 재해구호협회에게 ‘의연금 대행 접수분(단순) 입금 내역’을 통보하였는데, 위 내역에는 원고에게 2006. 8. 8.까지 총 69건 합계 179,746,850원의 수재의연금이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강원도가 2006. 8. 19. 재해구호협회에게 ‘7월 태풍 및 호우 피해 의연금 지원 대상 피해 내역[사망실종 세대주 30명, 사망실종 세대원 13명, 주택 전파(자가) 353세대, 주택 전파(세입자) 108세대, 주택 반파(자가) 320세대, 주택 반파(세입자) 55세대, 주택 침수 1,753세대, 농임어업인 생계지원 1,150세대, 소상공인 생계지원 594세대]’을 통보하였고, 이에 재해구호협회는 강원도에 '의연금품 관리운영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79호)' 제5조에서 정한 의연금의 지급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