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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1 2017가단1073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부동산을,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순번...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숙박시설이자 집합건물인 제주시 I에 있는 J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함과 동시에 수분양자들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텔을 이용하여 호텔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중 전유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아래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각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순번 수분양자 목적 부동산 계약일자 이전등기일 1 원고 A 별지목록 순번 제1번 2014.2.21. 2016.2.12. 2 원고 B 별지목록 순번 제2번 2014.2.26. 2016.1.22. 3 원고 C 별지목록 순번 제3번 2014.2.24. 2016.2.25. 4 원고 ㈜D 별지목록 순번 제4번 2014.2.11. 2016.2.5. 5 원고 E 별지목록 순번 제5번 2014.2.19. 2016.1.15. 6 원고 F 별지목록 순번 제6번 2014.2.4. 2016.1.13. 7 원고 G 별지목록 순번 제7번 2014.3.6. 2016.3.14. 다.

이 사건 각 운영위탁계약은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을 위탁하는 내용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신축을 완료한 후 2016. 3.경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위탁기간을 호텔영업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위탁수수료이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새로운 위탁운영계약 체결을 청약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은 2017.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탁운영계약의 해지와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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