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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200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포항원동제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원동3지구 조합’이라 한다.)은 포항 도시계획 원동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동3지구 조합은 2009. 2. 13. 포항시 원동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 내 토지에 관한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은 체비지 겸 학교용지로 인가받았다.

다. 원동3지구 조합은 2009.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 위 환지처분에 따라 2009. 3.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부영은 2009. 4. 13. 원동3지구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한 후, 2009.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부영주택은 2009. 12. 30. 피고 부영으로부터 회사분할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경상북도교육감)는 2010. 7. 20. 피고 부영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원고이므로 원동3지구 조합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잡은 피고 부영, 부영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환지처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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