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누1603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D에게 140,597,91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8.부터 2015. 11. 1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지정ㆍ고시 사업명 : F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 피고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G로 고시 소유자 토지 이용현황 면적(㎡) 단가(원/㎡) 보상금(원) B C J 임야 1,937㎡ 임야 1,891 × 1/2 251,950 238,218,720 도로 46 × 1/2 83,200 1,913,600 합계 240,132,320 D K 임야 670㎡ 임야 670 267,400 179,158,000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22.자 이의재결 수용개시일 : 2012. 3. 7. 감정평가법인(이의재결)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B, C에게 인천 남동구 J 임야 1,937㎡(각 1/2 지분), 원고 D에게 K 임야 670㎡에 대하여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용 대상토지의 평가 가) 현실적인 이용상황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 법원 감정인 M의 감정결과와 감정인 N의 감정결과(을 제15호증)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1심 법원의 동아항업 주식회사, O감정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M은 항공사진 판독의 전문가로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항공사진의 내부표정, 상호표정, 절대표정이라는 작업공정을 거쳐 편위수정한 상태에서 2차원적인 지적선의 각각의 코너에 그 위치의 표고값을 입력하여 3차원적인 지적선을 만들어 투영위치 및 각도에 따른 오차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판단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