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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3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200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관계이다. 가.

2018. 10. 13.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13: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의심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수건과 행주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13.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옷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전화기로 오른쪽 턱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31.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9. 2. 7.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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