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23 2018노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 제외)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E) 1 뇌물수수죄 및 뇌물약속죄의 고의 원심은 피고인 E 이하 본

가. 항에서 ‘피고인’이라 함은 피고인 E을 의미한다.

과 B 사이에 골프비용의 면제 또는 할인에 관한 의사합치가 존재한다고 보아 뇌물수수죄(피고인이 실제로 골프를 친 날짜) 및 뇌물약속죄(피고인이 B을 통하여 골프장 예약을 하였다가 취소한 날짜)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에는 골프비용의 면제 또는 할인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익 귀속의 주체 등 피고인이 실제 골프를 치고 비용을 면제받은 날의 경우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처럼 별도의 비용부담 예정자가 존재하였던 이상 피고인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용의 면제 또는 할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골프비용의 면제 또는 할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용의 면제 또는 할인으로 인한 이익은 그 비용부담 예정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제로 골프를 치고 비용을 면제받은 날의 경우는 그 비용부담 예정자에게, 골프를 치고 비용을 할인받거나 골프 예약을 취소하였으나 비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