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3. 21: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일행 3명과 다른 일행 4명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빈 맥주 상자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 차량의 보닛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로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3. 23:50경 서귀포시 장수로 47호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제1처치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8세)로부터 눈썹과 머리부위가 찢어져 봉합처치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How old are you , kiss me, pretty girl”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두 번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