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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4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3. 21: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일행 3명과 다른 일행 4명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빈 맥주 상자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 차량의 보닛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로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3. 23:50경 서귀포시 장수로 47호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제1처치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8세)로부터 눈썹과 머리부위가 찢어져 봉합처치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How old are you , kiss me, pretty girl”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두 번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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