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한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 48세) 및 피해자의 일행 1명, 피고인의 일행 1명과 함께 C축제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 21:00경 전북 부안군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C축제에 갔다가 익산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저는 스킨십을 싫어합니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