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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6가합5794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E’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호주국 법인이고, 원고 B 유한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와 원고 C 유한회사(이하 ‘원고 C’라고 한다)는 호주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원고 A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비롯하여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호주국 법인이다.

F은 2009. 11. 20.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 H라는 인터넷 카페(이하 ‘관련 G 카페’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관련 G 카페에는 주로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바가지쇼핑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글이나, 환불 등 대처방법에 관한 글들이 올라왔다.

이로 인하여 호주 면세점 운영업체 등이 F을 형사고소 하였고 F은 2015년 8월 무렵 위 관련 G 카페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4. 4. 8. 인터넷 포털사이트 I에 J라는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2014. 4. 8.부터 2014. 4. 10.까지 ‘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L’, ‘M’ 등의 제목으로 50건이 넘는 글을, 2015. 12. 2.부터 2015. 12. 10.까지 ‘K’, ‘N’, ‘O’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P’, ‘Q‘ 등의 제목으로 400건이 넘는 글을 집중적으로 게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호주 관광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가격이 한국보다 부당하게 비싸고, 제품의 성분, 기능, 안전성 등을 믿을 수 없어 바가지쇼핑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 후 피고는 2015. 12. 31.부터 2016년 7월 무렵까지는 ‘K’, ‘R’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호주 바가지쇼핑 피해에 대한 글을 꾸준히 게시하면서, 아울러 제품 환불 방법 등을 안내하는 글도 올렸다.

피고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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