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8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9. 12: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미술품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조선시대 유물 ‘ 돌 무악’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21. 15:00 경 제 1 항 기재 D 고미술품점에서 피해자 C(62 세) 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 너 죽이러 왔다.
너 이 새끼 왜 돈을 안 주냐.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벽돌사진
1. 손괴된 돌 무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