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도시지역 밖인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펜션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양시설 2동, 창고 4동, 주택 2동, 발코니 1개 등 바닥면적 합계 263.87㎡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상당부분의 위법한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