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3. 피고로부터 원주시 C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5억 2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공사기간은 2014. 8. 18.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8. 14.부터 2015. 1. 16.까지 합계 3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위 공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시윤에이디(이하 ‘시윤에이디’라고 한다)에게 2014. 9. 30.부터 2014. 11. 2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가 기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통장압류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시윤에이디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시윤에이디에게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바, 그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5억 2800만 원은 모두 지급된 것(= 원고에 대한 지급금액 3억 9300만 원 시윤에이디에 대한 지급금액 1억 3500만 원)이라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원만을 시윤에이디에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초과지급된 35,000,000원은 원고와 관련 없이 시윤에이디와 피고 사이의 별개의 공사대금 등으로 송금된 것이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