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8:45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사우나 3층 남자 전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약 1분가량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