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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3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15: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 39번길 소재 힐튼모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항만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종전 처벌전력, 종전 재판 도중 출석에 불응한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종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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